한국일보

뉴저지주 스쿨버스 스탑사인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2026-01-07 (수) 07:38: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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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계류, 적발시 300달러 벌금 NMA, “과태료 이의제기 어려워” 반대

뉴저지주의회가 스쿨버스 스탑 사인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스쿨버스에 스탑 사인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하고, 적발 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일 때 양방향 도로에서 스쿨버스를 추월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법안은 스쿨버스 정차시 스탑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감시카메라로 적발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신호위반 감시카메라가 5년간 시범 운영된 바 있지만, 결국 주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스쿨버스 스탑 사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미운전자협회(NMA)는 “잘못된 과태료 발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렵다”며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주상원과 주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달 중순 주의회 2024~2025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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