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학대 신고 익명으로 못한다

2026-01-07 (수) 07:28:4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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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7월부터 신고자 이름 · 연락처 제공해야

올 하반기부터는 뉴욕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캐시 호쿨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올 7월부터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보 내용과 함께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 개인정보는 각 지역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서의 관리 하에 기밀로 유지된다.
법안을 주도한 자바리 브리스포트 뉴욕주상원의원은 “각 지역 법집행 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건의 많은 경우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권력 집행을 위해 해당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 전체 건수의 80%가량은 근거가 없는 경우였으며, 익명 신고자의 신고로 접수된 건수로 살펴보면 96%가 근거없이 신고된 사례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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