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구잡이 이민단속’ 제한 법안 속속 진전

2026-01-07 (수) 07:27: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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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 로컬경찰-이민국 협력 제한

▶ 공공혜택 자격심사시 개인정보 요구금지, 학교 등 민감장소 지정 법안 등 승인

뉴저지주의회에서 연방이민당국의 마구잡이식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진전되고 있다.

5일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엘렌 박(민주)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의 지침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

지난 2018년 주검찰총장은 로컬·카운티·주 경찰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을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주검찰총장 등에 의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주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 법안에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이민 신문을 묻는 등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법집행 활동 금지 ▲로컬·카운티·주 경찰 대상 연방 이민 당국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이 담겼다.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주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에는 수백 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 사회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뉴저지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주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연방 민사법 집행이 금지되는 이른바 ‘민감 장소’ 지정에 대한 법안도 승인됐다. 이 법안은 주검찰총장에게 연방 민사법 집행이 금지되는 ‘민감 장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감 장소에는 의료시설, 공립학교, 가정폭력 보호소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정부 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수혜 자격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납세자 번호 등 특정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그간 박 의원 등 민주당 주의원들은 ‘이민자 신뢰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1년 넘게 추진해왔으나, 주의회 내 관련 논의가 더뎌지면서 주요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의회 2024~2025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주하원 및 주상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비판적 입장이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해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머니와 11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뉴저지주의회는 불체 범죄자가 아닌 법을 준수하는 시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하원 법사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로버트 오스(공화) 주하원의원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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