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소셜미디어·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불안·우울증 유발” 경고문구 게시 의무화

2026-01-06 (화) 06:57:4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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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청소년 소셜미디어·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불안·우울증 유발” 경고문구 게시 의무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 법안에 서명한 후 청소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경고 문구’(Warning Label) 게시를 의무화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6일 서명한 관련 법안(S4505/A5346)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중독적 피드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재생 및 무제한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는 “불안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뉴욕주는 술과 담배에 게시한 경고 문구가 중독을 막고, 인식전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조치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도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이다.


주검찰청은 특히 ‘로블록스’(Roblox)와 같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이 많고,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은 “유해한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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