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송금시 1% 세금 1월1일부터 부과 개시

2026-01-05 (월) 06:59:5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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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해외 송금시 1%의 연방 세금(송금세)이 부과되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과된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 중 현금 기반 송금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미국 내에서 현금, 캐시어스 체크 등 실물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1%가 세금으로 추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 기존 수수료와 별도로 10달러의 송금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미국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송금, 온라인 송금 플랫폼, 신용카드 결제, 전자지갑 및 디지털 결제 방식을 이용한 송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전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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