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샤핑시 환불 정책 꼼꼼히 살펴야

2025-12-29 (월) 07:04:2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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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국, 연말 샤핑시즌 맞아 매장 반품 규정 등 확인 당부

뉴욕주가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샤핑객들에게 물건 구입 매장 환불 및 반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24일 “새해에 들어서면 연말 샤핑시즌 동안 물건을 선물 받았거나 구입 후 방치해뒀던 물건을 반품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서 “다만 각 업소별 환불 정책이 상이한 관계로 사전에 환불 정책을 검토 후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입구 또는 계산대 근처에 환불 정책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품 불가 정책을 시행 중인 매장의 경우 판매 시점 이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정책을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주소비자보호국은 “샤핑객들은 물건 구입 시 별도로 환불 및 반품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구입 영수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선물용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선물 영수증(gift receipt)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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