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객기 이용 불편 신고하세요"

2025-12-29 (월) 07:03:42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주검찰, 항공편 취소·지연 등 소비자 보상받을 권리 있어

뉴욕주검찰청이 연말 여행시즌을 맞아 항공기 이용 불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24일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모든 소비자들은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항공편이 많이 지연됐거나 취소된 경우, 또한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이 거부된 경우는 소비자들은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신고를 원할 경우 항공권과 영수증 등 예약 세부 정보와 항공편 정보(날짜, 항공편 번호, 출발 도시 등), 가능하다면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처에 제출한 민원 접수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여행객은 항공편 출발 7일 전 항공권을 구입하면, 구매 후 24시간 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대부분의 할인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특히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여행객은 환불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행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여행 크레딧, 상품권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수락할 수 있다.

불평 신고전화: 1-800-771-7755 으로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