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미 한인이산가족 상봉 길 열렸다

2025-12-22 (월) 06:38:21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트럼프 서명 국방수권법에 이산가족 등록법 포함

▶ 북한가족 상봉 제도적 준비 명시, 한인 풀뿌리 정치참여 노력 결실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마침내 입법에 성공했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한인 풀뿌리 정치 참여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19일 “재미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법제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입법된 이산가족 상봉법의 후속 조치로, 연방국무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향후 상봉을 제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방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을 대상으로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무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재미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은 연방의회 118대 회기에서 추진됐다가 좌절됐지만, 119대 회기에서 영 김(공화) 연방하원의원, 수하스 수브라만냠(민주) 연방하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재추진한 끝에 성사됐다.

그간 남한과 북한은 총 6번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 한인은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지난 연방의회 117대 회기 때 이산가족 상봉법이 만들어졌고, 후속 조치인 이산가족 등록법안까지 입법화되면서 그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배제됐던 재미한인의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KAGC는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등 유관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AGC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 수브라만냠 의원실과 영 김 의원실을 가교 역할로 연결해 법안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다수의 의원실을 직접 접촉해 공동발의자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을 모았다”면서 “또 KAGC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 지지를 요청하는 등 풀뿌리 활동 끝에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