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들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 허용하라”
2025-12-19 (금) 07:47:15
이진수 기자
▶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결, ICE 등 연방법 위반 소지 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법이민자 단속광풍이 몰아치고 가운데 연방법원이 연방의원들의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아 M. 콥 판사는 1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의원들이 사전통지 없이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방의원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ICE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 6월부터 연방의원들의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 7일 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브 판사는 “ICE는 연방의원 심지어 의원 보좌관이 외국인을 구금 혹은 수용하는 일명 ‘이민자 구금시설’ 시찰을 막을 수 없다”며 “특히 방문 7일 전 사전통지 요구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연방의원들은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 불시에 이민자 구금시설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법원의 이날 판결로 맨하탄 소재 연방건물(페더럴 26 플라자) 소재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려다 문전박대 당했던 뉴욕 연방의원들은 앞으로 언제든 현장을 방문, 시설 및 구금 이민자 인권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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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