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내년 2월부터 적용, 운전 부주의·음주운전, 5점→8점
▶ 응급차량 양보 거부하면 3점 신설

※음주운전은 각각 초범, 재범, 3차례 위법시
뉴욕주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뉴욕주차량국(DMV)은 17일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점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18개월 이내 벌점 11점 이상을 부과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면허정지 규정은 24개월 내 1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운전 부주의(Reckless Driving, 예: 정차 중인 스쿨버스 가로지를 경우, 공사현장 주변 과속 등)에 대한 벌점은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늘어나며,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 운전 시 적용되는 벌점은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현재 4점에서 6점으로 2점 늘어나고, ▲음주운전은 초범의 경우 현행 벌점 5점에서 8점으로, 재범시 8점에서 11점으로, 3차례 위법시 11점에서 14점으로 각각 벌점이 높아진다. 아울러 보행자 양보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벌점은 현재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새롭게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으로는 차량 전조등과 후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벌점 1점이, 응급이동차량 양보 거부시 벌점 3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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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