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암 검진 본인 부담금 폐지”

2025-12-18 (목) 02:05:56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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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버지니아주 법률

새해가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소비자 보호와 의료 혜택, 노동 환경 및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버지니아에서 새로 시행되는 주요한 법들을 소개해 본다.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제한 =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시간 제한을 조절할 수 있다.

▲최저 임금·실업급여 인상 = 버지니아주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12.41달러에서 12.77달러로 소폭 인상된다. 또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주당 실업 급여가 현재보다 52달러 올라간다.


▲스팸 문자 수신 거부권 강화 =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문자를 받은 수신자는 ‘STOP’ 또는 ‘UNSUBSCRIBE(수신 거부)’라고 답장함으로써 즉시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 버지니아 전화 개인정보 보호법(SB 1339)에 따라, 전화 권유 사업자는 이러한 거부 요청을 최소 10년 동안 준수해야 한다.

▲암 검진 본인 부담금 폐지 = 보험사는 유방촬영술, MRI, 초음파 등 유방암 검진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모든 검진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또 혈액 검사와 직장 검사, 전립선암 검진도 전액 보험 적용을 받는다.

▲영유아 식품 안전 기준 강화 = ‘영유아 식품 보호법(HB 1844)’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는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국(FDA)이 정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조사는 검사 결과를 제품 라벨과 웹사이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서 고농도 중금속이 의심될 경우 농업소비자 서비스국에 신고해야 한다.

▲ 벌금 및 수수료 내역 투명화 = 범죄 또는 법규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HB 1665’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벌금 및 수수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납 잔액에 대한 최신 명세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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