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업소 젠더폭력 피해자지원 안내문 부착해야

2025-11-26 (수) 07:06:1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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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의무화 조례안 통과, 뉴욕시장 서명거쳐 90일후 시행

앞으로 뉴욕시의 미용실과 네일샵 등 미용업소들은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뉴욕시의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린다 이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젠더 폭력 근절을 목표로 각 소수계 언어로 제작된 피해자 지원 핫라인 안내문을 시 전역 1만여곳의 미용실, 네일샵, 스킨케어 등 모든 미용업소에 반드시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은 업소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하며, 핫라인에 대한 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90일 후에 시행된다.


린다 이 시의원은 “젠더 폭력은 성별, 나이, 물리적 힘, 계급, 인종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젠더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사건은 관련 사건의 5건 중 1건 꼴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젠더 폭력의 실체가 통계로 집계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교류가 가장 빈번한 장소인 미용업소 중심으로 핫라인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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