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 DC 주방위군 투입 트럼프 정책 법원서 제동

2025-11-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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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 워싱턴 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 DC의 범죄가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고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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