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적’ 코미 기소 “절차 위반”

2025-11-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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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검찰 스스로 인정 “보복성 무리한 기소”

연방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 기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맡았던 코미 전 국장을 향한 정치 보복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코미 전 국장 사건의 배심을 맡은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원 전원이 기소장의 최종본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마이클 나흐마노프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동부검찰청 연방검사장 대행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핼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기소장이 대배심원 전원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버지니아동부검찰청은 지난 9월25일 3건의 혐의로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려 했지만, 대배심원들이 기각했다. 이후 핼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2건의 혐의만 포함된 수정된 기소장을 대배심에 제출해 서명을 받았다. 당시 핼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수정된 기소장을 전체 대배심원에 공개했어야 했지만, 대배심장과 부대배심장에만 공개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핼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9월 당시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사장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버트 연방검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핼리건을 대행으로 앉혔다. 검사 경력이 전무했던 핼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후 코미 전 국장을 허위 진술과 의회 방해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 절차상 오류를 직접 인정하면서 코미 전 국장을 무리하게 기소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BC 방송은 “사법당국이 직접 잘못을 인정한 것은 드문 일로,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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