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2026년 퇴직연금 납입한도 상향

2025-11-14 (금)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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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노하우
▶ 401(k)·IRA 계좌 대상

▶ 최대 1,000달러 추가
▶ 물가 상승 반영 조치

연방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반영해 2026년 퇴직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유지한 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저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RS에 따르면 2026년부터 근로자가 401(k), 403(b), 457, 그리고 연방공무원 퇴직저축계좌(TSP)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만4,500달러로 오른다. 올해 한도인 2만3,500달러보다 1,000달러 늘어났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 한도 역시 올해 7,500달러에서 내년 8,000달러로 인상된다.


개인퇴직계좌(IRA)의 연간 납입한도는 7,000달러 → 7,500달러로 인상되며, 50세 이상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1,000달러 → 1,100달러로 100달러 높아진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납입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저축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퇴직자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한도 인상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실질적으로 납입 여력이 있는 근로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투자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근로자 중 자기 401(k) 계좌에 최대 금액을 납입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고소득층과 중·장년층이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 근로자의 약 42%가 생활비 지출 후에는 저축 여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한도 인상 자체가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물가와 주거비가 높은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저축보다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 로라 애덤스는 “401(k) 납입 한도 인상은 장기적으로 큰 이점을 줄 수 있지만, 기본 생활비가 빠듯한 근로자에게는 당장 체감되기 어렵다”며 “적어도 회사 매칭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퇴직저축 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거나 추가 납입을 고려 중인 근로자는 내년부터 적용될 인상된 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기본 생활비 지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납입한도 상향은 단순히 금액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 세금우대 혜택, 위험관리 등 퇴직준비의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401(k)와 IRA는 한국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저축 계좌로, 근로자가 월급의 일부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 납입하는 퇴직저축 계좌다. 한국의 경우도 매년 세제한도가 조정되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연동폭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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