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1일 발효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2만6천 파운드(약 1만1천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천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미국의 트럭 수입 물량 대부분은 이웃 국가인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온다.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트럭 중 70% 이상이 멕시코, 약 20%가 캐나다가 각각 수출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