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와 홍수보험

2025-10-17 (금) 12:00:00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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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와 홍수보험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지난 여름 한국에서는 폭우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가 짧게 지나간 뒤 곧바로 이어진 폭우는 지역에 따라 단 하루에 한달 치 비가 내렸을 정도였고,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가주의 경우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우기 시즌으로 이때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높은 산에는 눈이 내린다. 특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은 눈은 얼어 붙은 뒤 봄부터 서서히 녹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상 이변은 남가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즉 다가오는 올해 겨울 시즌 동안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겨울 홍수 가능성을 대비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단정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게 기상변화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한다면 손해볼 일은 아니다. 홍수 위험지역(high-risk flood zones)에 거주한다면 이번 기회에 홍수보험(Flood Insurance) 가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홍수보험을 간단히 설명하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나 상업용 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진보험처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 홍수 위험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제공하는 홍수 지도(Flood Maps)를 통해 알 수 있다.

웹사이트(www.fema.gov/flood-maps)에 들어가 ‘Map Service Center’를 클릭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Flood Zone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Zone A와 Zone AE는 고위험 지역이고, Zone V / VE는 해안 고위험 지역, Zone X(shaded)는 중간 위험 지역, Zone X(unshaded)는 저위험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보험 의무가 없다.

하지만 A, AE, VE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융자를 받는다면 홍수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된다. 만약 잘 이해가 안된다면 대출 담당자나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집이 위치한 곳이 홍수 험지역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란 질문이 생긴다. 앞에서 설명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가입여부는 순전히 건물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위험지역이라면 만약을 위해서도 가입을 권한다.

홍수보험 가입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를 통해 제공되며, 이와 연결된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후 바로 보험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30일간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신규 주택을 구매하거나 융자 변경 후 은행이나 융자회사의 홍수보험 가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홍수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NFIP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한도가 훨씬 높고 보장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일반 보험사들의 홍수보험 구입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는 건물,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워터히터 및 냉난방 시스템, 바닥, 벽 마감재, 주방 가전 및 붙박이 가구 등이다. 그리고 개인 소유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Personal Property)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 지하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홍수보험 피해 보상과 관련해 몇 가지 알아둘 것 중 하나는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재건축이나 수리가 끝날 때까지 보상 한도 내에서 주거 및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하지만, 홍수보험에서는 임시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 피해는 홍수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comprehensive coverag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흔히 산사태로 정의하는 mudslide는 지반 이동(earth movement)으로 간주돼 홍수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mudflow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진흙을 운반하는 것이어서 보상이 가능하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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