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부터 아파트에 냉장고·가스레인지 의무화

2025-10-09 (목) 12:00:00
크게 작게

▶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 “온수처럼 렌트 필수요건” 세입자 비용 부담 완화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때 냉장고와 주방 스토브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렌트 부동산에 냉장고 등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28)에 지난달 30일 서명했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렌트 계약부터 건물주는 요리용 스토브와 식품 보관용 냉장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두 가전제품 모두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아파트가 냉장고 없이 렌트되는 것이 합법이었는데,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이 냉장고 없는 아파트에 이사를 위해 냉장고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티나 맥키너 주 하원의원(민주)은 “냉장고와 주방 스토브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편의시설’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수나 난방 없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듯이 냉장고 없이도 렌트할 수 없어야 한다. 냉장고와 스토브를 주거 조건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이 법으로 세입자들이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가전제품 구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A타임스가 지난 2022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냉장고 없는 렌트용 아파트가 가장 많은 주였다. 기존 주법은 온수, 난방, 방수 시설 등을 의무적 ‘표준 설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냉장고와 스토브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의 자료에 따르면 LA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는 2,795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700달러나 더 높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