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8 대기자 명단 공개하라”… LA 주택국 피소
2026-01-20 (화) 12:00:00
노세희 기자
▶ ACLU 등 “비공개는 위법”
▶ 주택 바우처 투명성 요구
LA시 주택국(HACLA)이 섹션8 주택 바우처 대기자 명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재단과 피터 비브링 법률사무소는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공개돼야 할 자료를 HACLA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ACLU는 2023년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공 주택 당국을 대상으로 섹션8 바우처 대기자 명단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운영하는 섹션8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와 노인, 장애인이 민간 임대시장에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다.
ACLU 측은 “대부분의 주택 당국은 법이 요구하는 기록을 제출했지만, HACLA는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스 로저스 ACLU 선임 변호사는 “주택 바우처는 주거 불안과 극심한 빈곤, 인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수년간 대기 명단에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인의 약 3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HACLA는 주 전역에서 가장 많은 섹션8 바우처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CLU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대기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터 비브링 변호사는 “공공기록법은 정부 기관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며 “HACLA는 대기자 명단과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