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페어팩스 남성, 징역 596년 직면
2025-10-03 (금)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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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를 저질렀다가 무려 60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역 언론매체인 노바인사이드에 따르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 퀸틴 카이커(30. 알렉산드리아)에게 아동포르노 제작 24건과 복사, 성추행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하고 그에게 징역 596년형과 8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이커에 대한 수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지난 2022년 10월 16세 미성년자를 아동 성학대 자료로 유인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같은 해 12월 카이커의 집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그의 셀폰과 컴퓨터 등에서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이 동영상에 나온 피해자는 우드브릿지에 사는 13세 미성년자로 확인됐는데, 이 피해자는 13세 생일이 막 지난 2023년 3월부터 카이커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 번 직접 만나면서 다수의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이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며, 최소 징역형이 365년이며 배심원이 권고한 형량이 선고된다면 59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16세 미성년자 청소년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카이커에 대한 추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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