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2025-10-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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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과 한국 내 기관의 공조를 명확히 해 재외국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이 재외국민 범죄피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적된 만큼,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외교부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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