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전용헬기 레이저 빔 쏜 남성 기소

2025-09-24 (수) 0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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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백악관 인근서 쏴 최대 5년 징역형 받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라는 남자가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의 레이저 빔을 쏘아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조준하는 모습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이 목격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수갑이 채워진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 유죄 판결 시 형사 벌금 최대 25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과태료 최대 3만2,000달러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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