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타벅스 직원들, 복장 규정에 집단 소송

2025-09-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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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방침 도입 반발

▶ ‘직원에 비용 전가 부당’

스타벅스가 올해 5월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의복 구입비를 보상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18일 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청에 불만을 접수했다. 주 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들 직원은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더 명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새 규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티셔츠 두 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새 복장 규정은 모든 북미 매장 직원들에게 검은색 단색 상의(짧은팔·긴팔 무관)를 의무화하고, 하의는 카키색·검은색·청바지(찢어짐·무늬 불가) 또는 무릎 위 4인치 이하의 검은 원피스만 허용한다. 신발은 방수 소재의 검정·회색·남색·갈색·베이지·흰색만 착용 가능하며, 양말은 ‘은은한 색상’으로 제한된다. 얼굴 문신, 두 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과도한 무대용 화장은 금지된다.

콜로라도 소송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복장 규정이 느슨하게 운영됐으나,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브룩 앨런은 “관리자가 크록스 신발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 근무 전까지 다른 신발을 구입하라고 했다”며 “적합한 신발을 찾기 위해 세 군데 매장을 돌았고 60달러 넘게 지출했다”고 말했다. 앨런은 블랙 셔츠와 청바지 구입에도 추가로 86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한데 회사를 위해 옷장을 새로 꾸리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스타벅스가 법적으로 사용자 이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콜로라도 법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금지한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임금·복장비용 보전 등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복장 규정이 법을 위반했음을 법원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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