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식품점서 맥주·와인 판매”

2025-09-22 (월) 07:32:06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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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데저트’ 지역 대상… PG카운티 의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대형 식품점 유치 인센티브
주의회 차원, 법안 심의 진행
몽고메리 한인 주류전문점
확대 가능성 여부 바짝 긴장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일부 식품점에서 맥주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푸드 데저트(Food Desert,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형 식품점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다.

크리스털 오리아다 카운티 의원은 “맥주와 와인 판매 허용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보장해 식품점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선 채소와 과일 등은 관리 비용이 높아 대형 식품점이 저소득 지역에 진출을 꺼려왔다는 지적이 많다.


카운티 의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며 주의회 차원의 법 개정을 공식 지지했다. 현재 메릴랜드 주 의회에는 ‘하원법안 HB625가 제출되어 있으며, 2021년 이후 개점한 일부 식품점에 한해 맥주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식품점에서 맥주와 와인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료품점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맥주와 와인 역시 대부분 주류 전문점인 리커 스토어에서만 판매된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는 맥주와 와인은 주류 전문점에서, 하드리커는 카운티 직영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버지니아에서는 하드리커가 주정부 운영 ABC 스토어에서 판매된다.

찬성 측은 이번 조치가 푸드 데저트 해소 지역 내 신선식품 접근성 확대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내 소규모 주류 판매점들의 생존 위협, 청소년 음주 및 음주운전 증가 등 공중 보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류 판매 허용이 곧바로 식품 불평등 해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주 의회 차원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며, 웨스 모어 주지사도 주 전역에서 식품점내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공개 지지한 바 있어 향후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비어와 와인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자칫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락빌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이언트나 세이프웨이와 같은 대형 식품점들이 들어오지 않자,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식품점에 비어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이고 웨스 모어 주지사도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카운티로도 확대될 수 있어, 저희 같은 소매점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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