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지니아, 성적 착취 처벌 강화

2025-09-22 (월) 07:27:5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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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문제 빌미 미성년자에 성적 요구 집주인, 최고 20년 징역형

▶ 글렌 영킨 주지사 ‘섹스토션 금지법’ 서명

버지니아, 성적 착취 처벌 강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성적 착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버지니아 주지사실>

버지니아주가 성적 착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 15일 웬델 워커 주하원의원(공화, 린치버그)가 발의한 ‘섹스토션(Sextortion)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퇴거, 금전적 손실, 재산 피해를 가하겠다는 악의적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중범죄(Class 5 felony)로 규정한다. 특히 세입자에게 주거 문제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는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을 겨냥하고 있다.

워커 의원은 “오늘의 법안 서명은 버지니아에서 타인을 착취하거나 조종하는 자들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누구도 주거와 인간적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착취 행위에 대한 형량을 크게 강화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베서니 해리슨 린치버그 검사는 “이번 법안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주거 금전적 위협을 통해 성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행위는 버지니아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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