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 LA ‘무작위 이민단속’ 재허용

2025-09-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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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건 하급심 뒤집어

▶ “인종차별 승인” 비판

대법, LA ‘무작위 이민단속’ 재허용

캐런 배스 LA 시장이 8일 이민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대법원의 LA 지역 무작위 이민 단속 재개 허용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LA 지역 내 무차별적 이민 단속 재개를 허용했다. 8일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판결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언어, 외모, 직업,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 항소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LA 연방지법이 금지했던 ‘불시 단속’이 즉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 방식을 허용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LA 등 일대에서 ICE 등 당국이 갈색 피부를 가진 중남미 등 출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주로 일하거나 모이는 곳을 급습하고 아무나 붙잡아 체류 신분을 확인한 것은 위법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은 백악관과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아무런 증거나 영장 없이 LA 시민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거리에서 붙잡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 자유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우리는 백악관도, 대법원도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나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는 소송에 참여한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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