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도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2026-04-27 (월) 12:00:00
몬태나주가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는 지난 23일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오스틴 크누드센 몬태나주 법무장관과 ‘한-몬태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 한국인은 오는 5월1일부터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 없이 몬태나주 클래스 D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기존 복잡했던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1,348명으로 집계돼 있다.
또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