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헌 재외 국민투표 등록 오늘 마감

2026-04-27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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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국회 통과시
▶ 사상 첫 한 표 행사
▶ 5월 20~25일 재외투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 신청이 27일 마감된다. 이번 개헌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외국민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개헌안이 공고되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의무 명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오는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결될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재외국민 투표 역시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개헌 국민투표에만 참여하게 된다. 개헌안 국회 통과시 재외국민 투표는 5월20일부터 25일까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없는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에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돼 만일의 투표 실시 상황에 대비 중이다. 황성원 재외선거관은 “일정이 매우 촉박하지만 역사적인 첫 재외국민 개헌 투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홍보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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