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 90년전 판례 뒤집어 트럼프 ‘독립기구 위원 해임’ 허용

2025-09-08 (월)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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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의 FTC 野추천 위원 복직 명령에 ‘집행정지’ 결정

대법, 90년전 판례 뒤집어 트럼프 ‘독립기구 위원 해임’ 허용

연방 대법원[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8일 9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뒤집고 대통령의 미 연방 독립적 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이 슬로터 위원의 '복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administrative stay) 결정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날 결정은 1935년 내려진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자신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윌리엄 험프리 FTC 위원장을 해임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무능 등이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기구 및 기관의 위원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FTC의 알바로 베도야 위원과 슬로터 위원을 상대로 이메일로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이메일에는 "당신이 FTC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슬로터 위원은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1935년 판례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터에 대한 해임 시도가 연방법상 해임 보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 역시 재판부 2대 1 판결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대의 FTC는 1935년의 FTC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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