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국, 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다

2025-08-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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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위반시 책임 물을 것”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국이 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국에 따르면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포함해 피해 조서를 온라인으로 용이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 사기유형은 적절한 고지 없이 자동 갱신, 불공정 가격, 모호한 플랜, 불필요한 서비스로 과다 비용 지출 유도, 광고와 다른 높은 가격 부과, 그밖에도 다양한 기망행위들이 포함된다.

당국은 소비자 고발 접수가 밀키트 딜리버리 회사 헬로프레시와 750만달러 합의를 포함해 최근 3건의 사건에서 1,360만달러 중재판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머 스테판 검찰국장은 “검찰이 기소하는 민사소송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정보를 대중이 얻을 수 있도록하는 법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업이 약관을 이용해 값비싼 자동갱신을 유도해 순진한 소비자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검찰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선 노력으로 사기피해소비자는 조서와 입증서면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당국은 지난 수년간 월 약 200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접수된 민원은 검토 및 검증과정을 거쳐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 대상으로 (확대)분류(해 심층조사) 한다고 밝혔다. https://www.sdcda.org/preventing/consumer-protectio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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