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레스 입사 로퀴투르’(Res Ipsa Loquitur)

2025-08-08 (금) 07:49:41 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
크게 작게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누군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경찰 리포트를 비롯한 각종 단서를 통해 가해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를 호소한다.

만약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데,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단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A라는 쇼핑객이 한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높은 진열장에서 갑자기 떨어진 물건을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주변에는 가게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경우에 가게 측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경우에 A측 변호사가 적용하는 법률 원칙은 ‘레스 입사 로퀴투르’(Res Ipsa Loquitur)이다.


레스 입사 로퀴투르는 라틴어로 사실추정의 원칙이란 뜻이다. 영어로는 ‘the thing speaks for itself'로 직역된다.

피고소인이 과실을 범했다는 직접적인 단서가 없어도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소인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적용된다.

만약 피고소인이 확실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레스 입사 로퀴투르 원칙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 ■피해자는 이 사고와 관련, 그 어떠한 기여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것 ■사고가 발생한 장소, 또는 사고를 일으킨 물건이 피고소인의 완전한 통제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위에 사례를 볼 때, 진열장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손님이 직접 만질 수 없다. 떨어진 물건이 피해자가 직접 만져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게측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레스 입사 로퀴투르가 적용돼 가게측이 책임을 물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