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대출 세액 공제 신청하세요”

2025-07-14 (월) 07:53:18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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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 고등교육위 9월 15일 신청 마감

메릴랜드고등교육위원회(MHEC)는 메릴랜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를 위한 세액 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세액 공제 프로그램(SLDRTC)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일)이다.
신청 자격은 메릴랜드 주민으로 2025년 Tax를 보고해야 한다.
또 학부나 대학원 학자금 대출 시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고, 세액 공제 신청 당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최소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 시 학자금 대출 기관 정보, 메릴랜드 Tax 보고 사본, 졸업한 학부나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MHEC는 “메릴랜드 주민에게 총 900만 달러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격 있는 주민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공제액 전액은 기존 학자금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SLDRTC 수혜자는 3년 이내에 학자금 대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을 상환하고 MHEC(onestop.md.gov/)에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공제 혜택을 받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Onestop 계정에 로그인해서 해당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라는 절차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MHEC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데 약 15-30분 걸리고 무료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이메일(mhec@maryland.gov)로 하면 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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