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모론 전성시대…백신 대신 물 주사한 의사 공소취소

2025-07-13 (일)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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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 때 기소…허위 접종증 발급해주고 돈 벌어

▶ ‘백신 회의론’ 보건장관 “용기와 헌신에 훈장 줘야” 평가

유타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어린이들에게 생리식염수로 된 가짜 백신을 주사한 후 허위 백신 접종 기록 카드를 발급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사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12일 소셜 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유타주 미드베일의 성형외과 의사 마이클 커크 무어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무어는 진행중이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최장 35년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공소취소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본디 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연방정부가 제공하기를 거부했던" 선택을 무어가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면서 그를 다년간 감옥에서 복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무어와 그가 운영하는 진료소 '유타 성형수술 연구소', 그리고 다른 피고인 3명은 정부에 대한 사기 공모, 정부 재산 무단 폐기 및 밀매 등 혐의로 2023년 1월에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의 연방범죄 사건 공판 절차는 지난 7일 배심원 선정으로 개시됐으며 보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일 유타주 연방지방검사장 직무대행이 본디 장관의 지휘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면서 조기에 종결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백신 2만8천달러(3천90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폐기했으며, 1천900여건의 허위 백신 접종 기록카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특정 자선단체 앞으로 기부금을 받았다.

일부 백신 접종 대상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속인 상태에서 생리식염수가 주사되기도 했다.

백신 회의론자로 악명이 높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4월 X 게시물에서 무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용기와 치료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해 훈장을 받을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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