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2025 상반기 민원 현황’ 총 352명⋯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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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의 행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35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적 이탈자수를 보면 코로나 19사태가 터진 2020년 상반기 234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상반기 247명, 2022년 상반기 335명, 2023년 323명. 2024년 34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 2022년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개정이 아닌 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의 202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 1~6월 순회영사 업무를 통해 총 2,494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1,895건보다 31%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주요 처리실적 가운데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이 181건으로 전년 동기의 334건 대비 약 46%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023년 10월 체결된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체결당시 발표 내용과는 달리 미국 체류후 11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문제 등 혼란이 발생한 것이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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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