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에 자료 넘겨 처분 논의…이진우·박안수·문상호 등 구속만기 앞두고 조처
▶ 군사법원 1심 재판 중…넘겨받으면 관할 법원 달라져 기존 체제서 추가 처분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기소 등 협의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기소 등 처분을 검토 중인 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추가 혐의는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등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군검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검이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소 유지하던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첩받은 것과 달리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은 넘겨받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민간 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특검은 이들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군검찰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으로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지난 1월 3일과 6일 각각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검찰은 16일 군사법원에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법원이 직권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례처럼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려 조건 없이 석방되겠다거나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검찰과 추가 기소 여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에 더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세부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섰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