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親이스라엘 시위대에 화염병 던진 이집트인 종신형 선고

2026-05-07 (목) 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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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사망·12명 부상…범행 무관한 가족까지 추방 위기에 ‘연좌제’ 논란도

親이스라엘 시위대에 화염병 던진 이집트인 종신형 선고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를 한 무함마드 사브리 솔리먼[로이터]

콜로라도주(州)에서 친(親)이스라엘 시위대에 화염병 테러를 한 이집트인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7일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무함마드 사브리 솔리먼이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솔리먼은 지난해 6월 1일 볼더 시내에서 가자지구 이스라엘 인질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화염병 2개를 던졌다. 이 사건으로 82세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체포 당시 솔리먼은 "모든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죽이고 싶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다시 돌아간다면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 검찰당국이 제기한 살인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연방 검찰의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쿠웨이트에서 생활하던 솔리먼은 2022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으며, 망명을 신청해 노동 허가를 받아 일해왔다. 하지만 이 허가가 지난해 3월 만료되면서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화염병 투척 사건 후 솔리먼의 아내와 5∼18세 자녀 등 가족 6명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다만, 이들이 솔리먼의 범행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때문에 연좌제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콜로라도 연방법원은 추방 중단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말에야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솔리먼과 부인 하얌 엘 가말은 지난 4월 이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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