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다운타운 통행 금지 가이드

2025-06-13 (금) 04:16:11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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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운타운 통행 금지 가이드

LAPD 경관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엘에이 시장이 엘에이 다운타운에 시행중인 통행금지령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통행 금지는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동안 시행되며 5번과 10번 프리웨이 사이, 그리고 10번 프리웨이와 110번/5번 프리웨이 교차로 지점까지 포함됩니다.

통행 금지령에 면제 대상은 통행 금지 구역내 거주자, 직장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사람, 구역 내 공공사업 또는 기반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기, 수도, 개스 등 공공 유틸리티 인력, 보도 활동 중인 언론인, 구역내 쉘터 머무르는 노숙자, 공공안전과 응급 대응 요원입니다.


통행 금지 구역에서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제시할수 있는 서류로는 거주자의 경우, 운전 면허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유틸리티 고지서, 렌트 계약서등입니다.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오후 8시 이후까지 근무한 직원은 업무 종료 즉시 해당 구역을 떠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통행금지 구역 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소에 머무는 투숙객은 가능하다면 예약 확인서 또는 예약 내역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음식 배달 서비스는 통행금지 시간대에도 운영이 허용되며 운전자는 경찰 요청 시 앱에 표시된 픽업/드롭 오프 내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행금지 구역 내 음식점이나 기타 영업장을 방문해 밤 8시 이후에 나오는 경우, 즉시 해당 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통행금지 구역 내 실내에서 열리는 티켓 행사에 참석한 경우, 행사가 밤 8시 이후에 종료되더라도 즉시 구역을 벗어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행사 티켓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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