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전 트랜스젠더 목욕탕 불허는 여성고객 수치심주기 때문”
워싱턴주에서 여성 전용으로 운영돼온 한인 ‘올림퍼스 스파’가 최근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차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림퍼스 스파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기 위해 현재 변호인단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상소를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올림퍼스 스파측은 “수술하기 전의 트렌스젠더가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목욕탕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할수 없는 이유는 기존 여성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심리적 불편과 수치심,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파측은 “수술하기 전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불허는 여성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문화적 관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고객들의 불편, 미성년자 동반시 미성년자의 보호 문제, 직원 서비스 거부 등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림퍼스 스파에 입장하려다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를 유지한 트랜스젠더라도 여성 전용 공간인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에 포함돼 있었던 한인 케네스 이(이기열)판사는 소수의견으로 “워싱턴주는 여성 보호를 위한 법률을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 스파 직원들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공화당측도 “이번 결정은 왜곡된 정치적 해석에 의해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라며 “13세 소녀들조차도 이제 남성과 함께 목욕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과 사회적 상식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림퍼스 스파 측은 이번 판결이 여성 고객들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한국 전통 찜질방 문화에 기반한 업소의 운영 철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들과 함께 나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고객과 직원들에게 심리적 불편, 수치심, 충격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여성 고객들의 프라이버시와 문화적 가치, 나아가 미성년 이용자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스파측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무시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강요하는 판결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활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올림퍼스 스파 린우드 지점에 입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올림퍼스 스파 측에 출입 제한 규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스파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트랜스젠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올림퍼스 스파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