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 착용 단속 GG경찰국 6월 1일까지
2025-05-29 (목) 12:00:00
가든그로브 경찰국과 가주교통 안전국은 공동으로 6월1일까지 안전벨트 미 착용 집중 단속을 펼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이 기간동안에 특별 순찰 요원들이 시 전역을 돌면서 안전 벨트를 미 착용한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한다. 아미르 엘-파라 경찰국장은 “모든 운전자들과 승객들은 자동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미르 엘-파라 국장은 또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메시지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 주었으면 한다”며 “생명을 구하기위해서는 매 여행 또는 운전시 항상 안전벨트 착용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21년 878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사고로 숨졌다.
가든그로브 시에서는 성인이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162달러, 아동 안전벨트나 시트 미 착용 465달러의 벌금형을 각각 부과시키고 있다. 가주법은 8세 이상 또는 키가 최소한 4피트 9인치일 경우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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