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에 대한 심리 개시
2025-05-16 (금) 07:26:49
이창열 기자
▶ 이민권익 옹호단체들“헌법권리 지켜져야”시위

버지니아의 함께센터, 시카고의 나카섹, 뉴욕의 민권센터 등이 15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출생시민권은 헌법권리로 지켜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인 단체로는 버지니아의 함께센터, 시카고의 나카섹(전국한인교육문화진흥회), 뉴욕의 민권센터가 함께 했다.
나카섹의 베키 벨코어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수정 헌법 제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누구나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법원이 출생시 시민권을 공격하는 행정명령이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미국은 깊이 분열 될 것이고 이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인단체들은 미국 이민권익옹호단체와 함께 ‘출생시민권은 헌법권리다’ ‘수정헌법 14조에 손 대지 마라’ ‘출생시민권과 이민자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인이다’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쟁점은 1개 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막을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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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