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22개 주 소송⋯하급심서 가처분 결정, 현재 미 전역서 효력 중단
▶ 정부 “가처분은 원고로 한정해야” 인용시 28개주는 출생시민권 금지 시행

15일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 밖에서 시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1심 법원 판사가 미 전체에 적용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가 헌법에 합당한 지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쟁점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출생시민권 부여 대상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소송이 연방법원 워싱턴지법과 메릴랜드지법, 매사추세츠지법 등 지방법원 3곳에서 모두 22개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원 판사들은 미 전역에 적용되는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시행은 계속 차단된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나 시민단체, 개인 등에게만 적용돼야 하고, 관할 지역을 넘어 미 전역에 적용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하급심 법원 판사가 미 전역을 대상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주에서는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100년 넘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두 가지 쟁점이 상충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지 불확실하다. 연방대법원 결정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더 신속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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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