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면수심’ 한인 아버지 징역 11년형

2025-05-15 (목) 07:43:43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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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자녀 트레일러에 방치 동상으로 다리 절단

‘인면수심’ 한인 아버지 징역 11년형

마이클 박(Michael Shik Park, 44세·사진)

버지니아 남서부 캐슬우드에 거주하는 한인 마이클 박(Michael Shik Park, 44세·사진)씨가 지난해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씨는 장애가 있는 16세 자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트레일러에 수 개월간 방치했으며 결국 심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아동 학대 및 방치,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뒤 법원은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박 씨의 동거녀인 레베카 브렘너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 씨는 항소했으며 지난 6일 항소 심리가 열렸다. 변호사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족하다며 최대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및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에 대해서는 최대 10년형,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혐의(reckless endangerment)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최대 형량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장애 아동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역 언론(WCYB)은 가정 내 학대, 아동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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