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정차 무시하면 250달러 벌금

2025-05-13 (화) 07:36:1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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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경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학생을 태우거나 하차시키는 스쿨버스를 무단으로 지나치는 운전자에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에 발표됐으며, 총 50대의 카메라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스쿨버스에 설치되어 있다.

이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스탑 사인을 펼쳤을 때,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차량의 영상과 번호판, 스탑 사인이 펼쳐진 상태를 기록한다. 3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경고만 발송되었으나, 12일부터는 실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워싱턴 DC에서는 스쿨버스 앞 정차를 무시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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