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물리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대해 판매세(Sales Tax) 및 사용세(Use Tax)를 부과하며, 이러한 세금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관리합니다.
CDTFA는 판매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는 무작위로 선정되거나, 세금 신고서의 불일치, 과도한 공제, 제3자의 정보 등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감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감사 대상 기간(보통 과거 3년)과 함께, 감사관이 검토할 서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인보이스 및 영수증, 구매기록,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명세서,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 및 면세 거래증빙 서류. 감사관은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서면 감사(desk audit)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출 신고가 정확했는지, 면세 항목이 정당했는지, 사용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신고 매출과 은행 입금 내역의 불일치 여부, 면세 거래 증빙 유무, 외부로 배송된 거래의 세금 적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감사관은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 세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기나 기간의 매출을 분석하고 이를 전체 감사 기간에 적용하는 방식(블록 샘플링), 혹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총 매출을 추정하는 마크업 분석법(markup analysis)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은행 입금액 분석이나 외부 제3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감사 종료 후, CDTFA는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세금 부과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벌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petition for redetermination)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 항소 또는 분할 납부, 세금 합의(settlement)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세금항소국(Office of Tax Appeals)에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장부 기록 유지
▲ 재판매 증명서 및 면세 거래 관련 서류 보관
▲ 정기적인 내부 점검 및 세무 자문
캘리포니아의 판매세 감사는 세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감사 전후에 필요한 대응을 잘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줄이고 문제 없이 감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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