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네킹 태우고 HOV달리다 벌금 386달러...시애틀 I-5 전용차선서 운전자 적발돼 벌금 폭탄 맞아

2025-05-12 (월) 0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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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태우고 HOV달리다 벌금 386달러...시애틀 I-5 전용차선서 운전자 적발돼 벌금 폭탄 맞아
진짜 사람같은 마네킹을 보조석에 태우고 I-5 다인승전용차선(HOV)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지난달 29일 I-5 시애틀 145가 인근에서 가짜 승객을 태우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을 달리던 운전자를 적발, 38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HOV 차선은 2인 이상을 실은 버스와 자동차만이 달릴 수 있는 차선이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소 2인 이상 탑승해야 하는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에서 한 사람만 탑승한 자동차를 보고 정차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차된 차 조수석에 갈색 가발과 셔츠, 스카프를 착용한 마네킹을 발견했다. 그는 "운전자가 HOV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그랬다고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경찰은 HOV 차선에서 또 다른 운전자가 뒷좌석에 형광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더미 인형을 실은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교통 당국은 운전자가 HOV 차선을 잘못 사용할 경우, 18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인형이나 마네킹을 탑승자로 태운 사실이 적발되면 200달러가 추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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