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반이민 정책… 시민권자도 추방·구금 잇따라

2025-05-12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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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최소 12명 발생

▶ 어린이도 포함 일파만파
▶ “이민 보호장치 약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반이민 정책… 시민권자도 추방·구금 잇따라

지난달 25일 위스콘신주 밀워지 법원 앞에서 주민들이 ICE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2025년 들어 최소 12명의 미 시민권자가 잘못 구금되거나 국외로 추방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어린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행정부는 올해에만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급박하게 숫자 맞추기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WP는 법원 기록, 변호인 인터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시민권자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했다. 2세, 4세, 7세의 시민권자인 어린이 세 명이 서류 미비자인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된 것이다. 특히 4세 소년은 말기 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의료진의 동행 없이 비행기에 탑승시켜졌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튿날 곧바로 추방됐다.


또한 텍사스에서는 희귀 뇌종양 치료 중인 10세 소녀가 가족과 함께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던 중 구금됐다. 소녀의 부모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 신청을 진행 중이었고, 모든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변호인의 소견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멕시코로 추방당했다. 치료약 또한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시민권을 증명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는 운전 중 단속에 걸려 출생증명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했지만, 플로리다의 반이민 법률 SB 4-C에 따라 24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 법률은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신속한 추방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보호장치가 약화된 이민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법학 교수 세사르 에르난데스는 “시민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며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단속을 강행할수록 시민권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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