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 중인 이민구치소 재오픈 강행 ‘파장’

2025-05-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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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델라니홀 구치소 ICE 일방적으로 재운영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에 따르면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하고 이민자 구금을 시작했다. 당초 6월부터 재개소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일찍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ICE는 5일 현재 델라니홀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ICE는 델라니홀을 소유한 민간 기업 GEO그룹과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왁 시정부는 델라니홀 이민자구치소 재개소에 필요한 허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GEO그룹을 제소한 상태다.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인 있는 상황에서 ICE가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강행한 것이다.

오는 6월10일 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GEO그룹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관등 시정부 공무원이 델라니홀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 그러면서 이민자 수용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GEO그룹은 “뉴왁시정부가 발급한 허가를 갖고 있고, 안전요구 사항 등도 준수하고 있다. 뉴왁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범법 이민자를 구금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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