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입국시, 방문기간 상관없이
▶ 남자는 병역 부과될 수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90일 이하 단기 방문이든, 91일 이상의 장기 체류든 원칙적으로는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을 단기간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 의무는 없지만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총영사관의 명소정 영사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여성은 병역 의무는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병역 대상자는 한국 방문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은 90일 이하의 단기 방문일 경우, 한국 여권 없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실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여권 발급까지 평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H 씨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생겨 잠깐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 여권까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제 자녀를 포함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경우,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종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여성은 만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우리 자녀들이 한국 방문할 때도 문제를 겪지 않고 주류사회 진출 시에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재외동포청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재외동포 자녀들을 모국에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면서 “18세 이상 남성들은 현행법 상 병역기피자로 한국 방문시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기에 고발하든지 혹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