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공판 때는 지하주차장 통해 비공개 출입…중앙지법서 세번째 재판

지난달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한국시간)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12일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임의로 설치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재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두번째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최초로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아울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