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2025-05-08 (목) 07:39:13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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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하루 1시간으로 제한

▶ VA 주지사 법안에 서명…실효성은 의문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속 터진다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Consumer Data Protection Act)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버지니아에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법안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하루 1시간 제한 규정은 부모의 재량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 외에 이메일, 메시지,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니퍼 골벡(Jennifer Golbeck) 메릴랜드대 교수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의 경우 ‘16세 미만 1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마 다른 플랫폼을 찾거나 나이를 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IT 환경을 주도하게 될 그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이러한 법이 그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간 던칸(Megan Duncan) 버지니아텍 부교수는 “특정 연령대의 온라인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술이 있지만 나이를 속일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16세 미만은 보통 신분증이 없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주변에서 절제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규제만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기술적으로 연령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확인 절차 없이 아이들에게 나이를 묻는다면 모두가 18세 이상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편법도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법안의 취지는 퇴색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골벡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 법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결국 완벽한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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